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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07, 1999. 11.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60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군 ○○읍 ○○리6반 572-4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한성견비통, 상지마목)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해당자로 결정하자, 청구인이 1998. 12. 19. 다른 질병(다발성통증, 다발성관절통, 저배통, 일광과민성피부염, 만성위축성위염)을 추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5. 12.부터 1973. 8.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소속으로 해산진12작전 등 수회의 전투에 참전하였는데 귀국후 원인 모르게 전신에 통증이 심하여 조기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현재질병은 파월전투시에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이 2회(1998. 9. 7., 1999. 5. 21.)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과, 피부과, 내과 전문의로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 바, 이를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12.부터 1973. 8. 26.까지 ○○부대 ○○연대 2대대 8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하였고, 1987. 9. 30.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외과의원 의사 허○○(면허번호 제○○호)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고엽재후유증(추정진), 다발성통증(우견갑부, 우슬부), 일광과민성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3. 23. 피청구인에게 신청질병을 “한성견비통, 상지마목”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국○○병원장이 1998.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비해당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2. 19. 최초의 신청질병에 다른 질병(다발성통증, 다발성관절통, 저배통, 일광과민성피부염, 만성위축성위염)을 추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다.


(바) 한국○○병원장이 1999. 8.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검진 신청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비해당한다고 다시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