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629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313-5, ○○타운 101-410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1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7. 피청구인에게 (주)□□의 ①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구비서류 일체), ②차고지설치확인서,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구비서류 일체),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구비서류 일체), ⑤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①, ②, ⑤의 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③, ④의 정보에 대하여는 (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1999. 8.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8. 30.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같은 이유로 1999. 9. 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인 (주)□□ 소속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주)□□의 알선으로 포항철강공단내 각종 기업체의 화물을 운송하여 오고 있는 바, (주)□□은 피청구인에게 화물알선을 해 주면서 약관내용과 다르게 과다한 알선료를 징수하는 등 청구인은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나. (주)□□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과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은 (주)□□이 법적 요건을 정당하게 갖춘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사업등록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의 공개를 반대하고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영업상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라. 이는 청구인과 같은 동료 운전자인 청구외 최△△외 5인이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게 청구인이 청구한 것과 동일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데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동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보아도 당연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주)□□이 피청구인에게 화물운송사업면허를 신청ㆍ변경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원명부, 법인정관, 이사회 회의록, 임원신원증명서 등으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영업상비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주)□□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대상 정보가 모두 (주)□□과 관계되어 (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영업상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동 정보에는 (주)□□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과통지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송문서, (주)□□에 대한 의견청취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8. 17. (주)□□의 ①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구비서류 일체), ②차고지설치확인서,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구비서류 일체),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구비서류 일체), ⑤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①, ②, ⑤의 정보는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8. 19. ①, ②에 대하여는 포항시장, 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각각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8. 19. (주)□□에 ③, ④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주)□□은 1999. 8. 27. 청구인이 (주)□□과 무관한 자이고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뜻을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8. 28. ③, ④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주)□□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8. 30.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의 비공개결정사유와 같은 사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1999. 9.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5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999. 9.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①, ②, ⑤의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이송일자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위의 정보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개청구정보중 ③, 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정보는 (주)□□이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여객운송사업법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및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신청서류(자동차운송사업면허ㆍ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그 구비서류인 사업계획서, 임원 신원증명서,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증명서 및 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 차고지설치토지의 소유권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로서, (주)□□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내역 및 자산내역, 사업수지예상 및 경비지출내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등 대부분의 자료가 위 법인의 내부 경영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업상 비밀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영업상 비밀이라도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법 제7조제1항제7호나목)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