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696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79-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 관련 공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 대하여, 1999. 10.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발송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계획 공문 및 구청장 방침, ②○○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1997. 7. 19. 시행), ③○○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에 대하여는 부분공개(입지선정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은 비공개)하였으나, ②에 대하여는 시설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으로 내부검토중에 있어 공개시 확정된 자료로 사용(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③에 대하여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부지는 경기도 △△시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양 지방자치단체간에 입지선정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현재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한 상태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추정, 인접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시와의 협의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의 검토를 위하여 ①○○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계획 공문 및 구청장 방침, ②○○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1997. 7. 19), ③○○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②에 대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③에 대하여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②에 관하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기하는 입장에서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③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발송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계획 공문 및 구청장 방침, ②○○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1997. 7. 19. 시행), ③○○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에 대하여는 공개(입지선정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은 비공개)하였으나, ②에 대하여는 시설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으로 내부검토중에 있어 공개시 확정된 자료로 사용(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③에 대하여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신청서류 보완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4.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계획 공문 및 구청장 방침 제2936호, ②○○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 관련 공문(1997. 7. 19. 시행), ③○○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0. ①에 대하여는 부분공개(입지선정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은 비공개) 하였으나, ②에 대하여는 내부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③에 대하여는 발언 등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 관련 공문(1997. 7. 19. 시행)을 환경부장관에게 공개를 청구한 결과 1999. 11. 25. 위 장관이 관련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2) 우선,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 관련 공문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회신 관련 공문(1997. 7. 19. 시행)을 환경부장관에게 공개를 청구한 결과 위 장관이 1999. 11. 25. 공문의 내용을 이미 공개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이미 획득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향후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