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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71, 1999. 12. 2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69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869-17 ○○아파트 라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6. 28. ○○지구 전투 및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 대퇴부 상이, 좌측 고막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2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6. 28. ○○지구 전투에서 적이 쏜 총탄으로 좌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이가 완치되기 전에 자진 퇴원하여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폭음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기장수여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이 증명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자력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자력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5 장교로 임관되었고 1958. 11. 30. 전역하였다.


(나) 1999. 8. 5.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9. 4. 20.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6. 28. ○○지구 전투 및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 중 상이(좌 대퇴부 상이, 좌측 고막 파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