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7832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71-6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605-2)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9만8,860원의 배출부과금 및 2,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6.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29만8,860원의 배출부과금 및 2,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피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모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청구외 ○○중앙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중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위 조합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지 않고 위 조합에 폐수처리비를 납부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업체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그 금지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7. 16. 위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배출부과금 산출내역, 공동협동화사업장규정, 확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 등 6개업체는 1986년 4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조합을 결성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합에 청구인의 지분만큼 공동시설용지비 및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공동시설 이용업체로 참여한 후 위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왔다.
(나) 위 조합이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1999. 7. 7.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19999. 7. 16. 폐수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조업중단시에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29만8,860원의 배출부과금 및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때에는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들이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