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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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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통합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45, 2013. 4. 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고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국민 연금으로 통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며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인정하는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콤마#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