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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398,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에게 한 2013. 1.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12. 10. 17. ∼ 2013. 1.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간호사이던 자로서, 2006.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9. 5.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9. 5. 인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교통소양교육의 이수로 20일이 감경되어 80일(2012. 10. 17. ∼ 2013. 1.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2. 12. 17. 22:33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340-7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청구인은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