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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91,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에 따른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게 한 2013. 1. 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5.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1.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11.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5. 23: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