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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474,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ㆍ제2항ㆍ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2013. 2.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1. 2.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0. 8.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7. 20: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937번지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5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적발 전인 2002. 8.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4%)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6. 5.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4%)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2. 12.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