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0747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김 ○ ○)
전라남도 ○○시 ○○동 80-7
피청구인 정부기록보존소장
청구인이 2000.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0. ①1948. 11. 4. 고등군법회의, ②1948. 11. 20. ~ 21. 고등군법회의, ③1948. 11. 22. 제3차 고등군법회의, ④1948. 11. 24. ~ 25. 제4차 고등군법회의 및 ⑤1948. 11. 26. ○○지방검찰청 내 법원(교도소)에서 행해진 ○○사건 재판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등군법회의의 판결문은 피청구인이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 내 법원(교도소 수감자) 소관 1948년 판결문은 당시 피고인명, 선고법원, 선고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건 증언 및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학술적인 목적에서 위 판결문이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정부기록보존소시행세칙을 들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학술적인 목적에서 50여년 전의 판결문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다. 후세의 역사적 교훈을 위하여 더 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될 것이다.
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료집을 출간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48년도 군법회의 재판기록은 육군본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피청구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재판기록 중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재판기록은 개인의 수형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본인과 후손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기록물의 건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대량의 기록을 전부 요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인력사정상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건 판결문 사본의뢰 회신, 국비보조사업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0. ①1948. 11. 4. 고등군법회의, ②1948. 11. 20. ~ 21. 고등군법회의, ③1948. 11. 22. 제3차 고등군법회의, ④1948. 11. 24. ~ 25. 제4차 고등군법회의 및 ⑤1948. 11. 26. ○○지방검찰청 내 법원(교도소)에서 행해진 ○○사건 재판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나) 2000. 1. 12. 피청구인은 고등군법회의의 판결문은 피청구인이 보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 내 법원(교도소 수감자) 소관 1948. 11. 26. 판결문은 당시 피고인명, 선고법원, 선고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사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 중 ①1948. 11. 4. 고등군법회의, ②1948. 11. 20. ~ 21. 고등군법회의, ③1948. 11. 22. 제3차 고등군법회의, ④1948. 11. 24. ~ 25. 제4차 고등군법회의의 ○○사건재판기록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등군법회의 ○○사건재판기록은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 중 1948. 11. 26. ○○지방검찰청 내 법원(교도소)소관 ○○사건 재판기록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기록물은 판결문, 증언기록, 조서 등으로서 선고일자,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준으로 편철ㆍ작성ㆍ분류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구금장소를 기준으로 편철ㆍ작성ㆍ분류되어 보관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순반란사건으로 1948. 11. 26. ○○지방검찰청 관할하의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자들의 재판기록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기록 중에서 접근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명칭과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막연한 대상을 지정하여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