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077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 ○○아파트 103동 7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이 1999. 9.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1998. 12. 19.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당일 참석관련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3. 피청구인에게 1998. 12. 19.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관련 참석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 공보기록 등 처리과정 일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1999. 9. 9. 피청구인은 당일 데이트 참석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를 1999. 9. 20.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9. 9. 20.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통보한 공개장소에 출석하지 못하고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담당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 계속 핑계만 대며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3.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방법, 공개일시, 공개장소, 비용부담, 불복구제절차 등을 1999. 9. 9.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9. 9. 11.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00. 1. 31.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응하여 1999. 9. 20.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1999. 9. 9.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배달증명청구서, 근무상황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3. 피청구인에게 1998. 12. 19.에 있었던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당일 관련참석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 공보기
록 등 처리과정 일체에 관한 정보의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사항 중 1998. 12. 19. 당일 데이트 참석관련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에 관하여 1999. 9. 20.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1999. 9. 9.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1 ○○아파트 103동 702호로 발송하였고, 1999. 9. 11.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최○○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공보기록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행정기관이 신청인이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한 이후에 이를 이유없이 미루는 등 행정기관의 사실상의 정보공개거부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적법한 신청과 이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1998. 12. 19.에 있었던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당일 참석관련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는 1999. 9.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9. 9. 11.부터 90일이 훨씬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공보기록은 피청구인이 그 공개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ㆍ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9. 9.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공보기록에 관한 공개여부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1999. 10. 3.까지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때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제기가능여부에 관한 고지가 있지 않은 위 비공개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기간(18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31.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1998. 12. 19.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관련 공보기록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8. 12. 19.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당일 참석관련책임자 명단, 업무기록, 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