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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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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6, 2000. 4.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0866 해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104의 45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여성국 □□과 아동복지 지도요원(지방별정직 6급상당)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협의차 방문한 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인 청구외 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을 해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 아동복지지도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3년간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1977년 2월경 경상남도 부녀아동과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첫 발령을 받아 1997. 10. 14. 경상남도 ○○여성국 □□과로 인사발령되어 보육계 업무를 관장하며 1999. 11. 10.까지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손○○의 뺨을 때린 것은 위 손○○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로 청구인을 협박하였고, 과장, 계장 등 직원들에게 위 손○○이 좋은 사람임을 인식시켜 위 손○○ 자신의 귀에 들어오게 하라며 청구인에게 요구를 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위 손○○에게 업무 분장상 청구인의 업무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고 보육시설이며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의 임명은 연합회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도에서 관여할 문제도 아니며 특히 청구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을 내가 하겠느냐며 위 손○○을 설득하였으나 위 손○○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억지를 부리다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쥐고 뒤흔드는 바람에 청구인도 모르게 위 손○○의 뺨을 때린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된 위 손○○의 수첩 메모내용에 의하면 ○○원장이 7~8년전 ○○설렁탕 집 밑 지하다방에서 서설보일러 수리비 보조금 교부 청탁명목으로 청구인에게 60만원을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내용들은 전혀 근거가 없고 단지 1997년에 0.9리터 짜리 벌꿀 1병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시가는 동서벌꿀 1.8리터들이 1병에 14,000원 정도 하였으며 시가 20만원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의 표시로 준 것이었다.


라. ○○문화센터 주최의 세미나에서 식사비로 20만원을 받았다는 메모의 내용은 더더욱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 세미나에는 청구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아니라 위 세미나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정○○가 참석하였다.


마. 비록 청구인이 위 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뇌물수수의 진위여부와 당시 위 손○○의 행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였더라면 청구인의 행위가 감봉 등의 사유는 될지언정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형평을 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로 관계공무원을 모함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받게 한다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여타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지방 6급상당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함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일 뿐 아니라 최소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이라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1977년 2월부터 22년 동안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통해 피감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압적인 자세견지와 금품수수 관련 물의를 야기시킴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이며 또한 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손○○에게 뺨을 때리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함으로서 스스로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직책을 이용하여 비리를 자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69조, 제73조의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정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경위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부당지출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 아동계업무분장건의, 인사발령에 의한 직원배치, 탄원서, 사실확인서, 감사장, 조사결과보고서, 금품수수혐의 공무원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공직보호 및 기강확립을 위한 징계운영지침, 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2. 10. 최초로 임용된 이래 1999. 11. 10.까지 경상남도 □□과 △△지도원(지방별정직 6급상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1999. 11. 19.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금품수수혐의 공무원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1) 1999. 10. 6. 19:20경 □□시 □□동 1번지 소재 경남도청 □□주차장 옆 노상에서 청구인이 평소 □□과 과ㆍ계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 피해자인 경남▽▽시설연합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손○○ 44세(여)에 대하여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으로 비난하여 위 손○○이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따지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욕설을 하는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2)1995. 5. 25. 22: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문화센터에서 전국 영ㆍ육아 시설장 세미나 참석 후 경남▽▽시설연합회장 윤○○으로부터 도내 24개 시설장으로부터 2만원씩 각출한 경비중 편의제공 명목으로 직무상 20만원을 수수하고, 3)1997년 4월 일자불상 △△시 봉△△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윤○○이 원장으로 있는 방주원에 대한 부당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진정을 잘 처리하여 주겠다며 직무상 20만원을 받아 수수하고, 4)1997년 7월 일자불상 △△시 소재 △△원 앞 노상에서 위 윤○○에게 △△출장을 왔다며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편의제공명목으로 직무상 석청 꿀 1병 20만원 상당을 받아 수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리결과는 “불구속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년 10월경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장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석청꿀 한병을 받은 사실외에는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라) 1999. 11. 10. 피청구인은 1999. 10. 26.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협의차 방문한 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인 청구외 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 제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으로는 중징계로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을, 경징계로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윤○○으로부터 석청꿀 한병을 받았다고 자인한 사실,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손○○에게 뺨을 때린 사실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1999. 10. 26.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