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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71, 2013. 2. 25., 기타]

【재결요지】

[1] 부동산을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나 조세 회피를 위한 계약서 변경 등이 불가능하며 법령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규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결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75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223,550,000원의 과징금은 111,775,000원의 과징금으로, 같은 동 3-1020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4,760,000원의 과징금은 2,380,000원의 과징금으로 각각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75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223,550,000원의 과징금은 111,775,000원의 과징금으로, 같은 동 3-1020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4,760,000원의 과징금은 2,380,000원의 과징금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나. 이에 청구인이 2012. 7. 20.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적용 및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 과징금 50% 감면대상 여부 등 검토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2012. 10. 5. 청구인에게 1) ○○동 3-75에 대해서는 223,5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고, 2) 같은 동 3-1020에 대해서는 4,760,000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위 제1처분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 관련하여 등기이전 정보를 알지 못했고, 장기미등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에 따라 피청구인이 기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부동산별로 과징금을 50%씩 감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두 부동산(○○동 3-75, ○○동 3-1020)을 매입한 이후 단순히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장기미등기가 정당화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2004. 3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합의 업무를 관리하고 대행하는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를 두고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등기의무 해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신고도 하지 않고 지연하였다가 2008. 4. 15.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무렵인 2008. 3. 31. 신고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며,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4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나, 매입시부터 본 건 부동산이 조세포탈을 하고, 법령제한이 될 만한 토지가 아니라는 진술만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거로 삼는 정비사업의 완료 또한 절차상 이행되는 재건축 추진의 당연한 결과일 뿐 4년여 기간의 장기미등기에 그러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제1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매도자)은 2004. 3. 29. 청구인(매수자)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매매금액을 549,584,1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매매금액을 18,004,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중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5%로 그리고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10%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각각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장기간(2004. 5. 28 ~ 2008. 4. 14) 미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하여 등기이전 정보를 알지 못했고, 장기미등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50%씩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나 조세 회피를 위한 계약서 변경 등이 불가능하며 법령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미등기의 경우 등기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와 보유기간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조세는 위와 같은 조세를 제외한 다른 조세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2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