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신규 임용된 기술계고등학교 출신의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반으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장하나 일반 국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의 창업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신규임용된 기술계고등학교 출신의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반으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규임용된 기술계고등학교 출신의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반으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임용된 3명의 기술계고등학교 출신의 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3호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콤마# 제2호,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신규 임용된 기술계고등학교 출신의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반으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장하나 일반 국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의 창업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