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행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처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LPG가스차량을 소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하 ‘LPG가스차량’이라 한다)를 소유ㆍ사용하고 있다가 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2012. 12. 3.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LPG가스차량을 소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11월경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후 LPG가스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해왔는데 2012. 11. 22.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어 위 LPG가스차량을 매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지 2년이 지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이 클 뿐 아니라 LPG가스차량을 사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매각에도 애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 제53조단서 및 제6호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나 상속인이 등록된 LPG가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난 중고 LPG가스차량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승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본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청구인의 경우에만 LPG가스차량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칙 제53조는 형평을 잃은 부당한 조항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정입법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 제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콤마# 제2호,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가지 사유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제6호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제6호의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설사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라고 하여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애판정이 취소된 청구인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이 가능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53조를 개정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