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앞서 청구인의 수차례 민원에 회신하였을 뿐이며 2012년도 복숭아배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년 8월경 조치원복숭아배 테니스대회 예산을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로 배정한 것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8월경부터 수차례의 민원 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군 지역에서 개최된 조치원복숭아배 테니스대회(이하 ‘복숭아배대회’라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중 어느 단체가 주관해야 타당한지와 소관 예산을 생활체육회에 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와 상의하라는 등의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2년도 복숭아배대회 예산을 체육회 사업으로 배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년 8월경 복숭아배대회 예산을 체육회로 배정하여 이의 대해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테니스협회에 유선 질의한바 협회가 승인한 대회가 아니면 국민생활체육이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국민생활체육회에도 유선 질의한바 복숭아배대회는 국민생활체육이라고 답변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수차례의 방문과 민원 제출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복숭아배대회 예산을 생활체육회로 변경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관 예산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을 국가기관이 아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와 상의하라는 무성의한 회신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나. 복숭아배대회 지원금의 교부신청은 테니스장의 보수 문제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어 아직까지 청구하지 못했지만, 지역축제로 진행하는 동호인 생활체육행사인 복숭아배대회는 당연히 국민생활체육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피청구인이 예산을 체육회에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현재까지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민원으로 진행 중이며, 2012년도 복숭아배대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나 청구가 없어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및 회신 사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은 2007년 제4회부터 2011년 제8회까지의 복숭아배대회 개최 지원보조금을 연기군체육회장에게 지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세종시에서 개최 예정인 복숭아배대회를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대회의 주관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자세한 것은 양 단체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9. 7. 피청구인에게 테니스 종목 사업구분에 대한 질의를 보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회사업과 생활체육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회원단체 가입이나 사업승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등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복숭아배대회 지원금을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인에게 테니스대회의 사업구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앞서 청구인의 수차례 민원에 회신하였을 뿐이며 2012년도 복숭아배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