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4.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668-1(669-2)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자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24.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 통지서, 현황사진, 자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12. 경기도 ○○시 ○○동 668-1(669-2)번지로 전입하였다가 2012. 5. 31. 경기도 ○○시 ○○○로 210번지 103동 405호(○○동, ○○○○뷰)로 전출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주소는 ‘경기도 ○○시 ○○동 668-1번지’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층수는 ‘지상 2층’으로, 건축물현황은 ‘1층 66㎡ 철근콘크리트 - 사무소, 1층 65.94㎡ 철근콘크리트 - 근린생활시설(곡물조리식품제조업), 2층 65.94㎡ 철근콘크리트 - 사무소’로 각각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1997. 12. 10. 주택 1층이 근린생활시설(곡물조리식품제조업)로, 2000. 11. 27. 주택 1층 부속사 66㎡이 주택으로 각각 용도 변경되었고, 2002. 3. 20.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04. 10. 11. 주택 2층과 주택 1층(부속사였던 것)이 각각 사무소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8-9번지가 ‘○○○○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2009. 6. 3.)에 편입되자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 부본자료로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건물,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에서 찍은 사진들 및 이 사건 건축물의 물건종류를 가옥으로 기재한 소유토지(물건)명세서, 보상금내역(지장물)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③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