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17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1 ○○아파트 나동 4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두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부파편창으로 1993. 7. 19.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전상을 당한 이래 50년동안 부상당시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전상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해당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7.경 ○○지구전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4. 15.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4. 14.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한 다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5. 15. 신규신체검사, 같은 해 7. 15. 재심신체검사, 1994. 8. 19. 및 1997. 4. 25.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자, 2000.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