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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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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1, 2000. 6. 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5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65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4. 2. 제주도 훈련소를 수료하고 육군 ○○사단 ○○연대 ○○소대에 배치되어 1953. 6. 27. 강원도 □□에서 야간전투중 능선에서 추락하여 척추를 다쳐 부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년에 명예제대 하였으나,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을 할 수 없으며 치료비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우무지 파편창 잔존하나 기능장애 미미한 상태”라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3. 8. 20. 국군△△병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 되었다.


(다) 1999. 9. 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추ㆍ미추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 12. 4.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2000. 1.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추ㆍ미추 손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