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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9, 2000. 6.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58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74-2 ○○아파트 7동 3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파편창,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3. ○○전선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대퇴부관절에 부상을 입었는 바, 재확인신체검사시 청구인은 야속하게도 독감에 걸려 의사에게 제대로 상처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당전문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3차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 결정 통보,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2. 27. 청구인이 ○○ 당시 ○○전선 ○○지구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1998. 4. 23. 신규신체검사, 1998. 6. 25. 재심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 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2000. 1.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