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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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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0, 2000. 6. 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65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타운 201-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1대대 수색대에 편입되었으며, 강원도 ○○군 ○○산 전투 중에 좌측 팔, 옆구리, 귀고막에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50여일간 치료를 받고 1952년 2월경에 퇴원하였으며, 강원도 ○○군 ○○읍 부근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옆구리 파편창을 입어 3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1954. 5. 14. ○○강 상류 ○○고지에서 좌측전신, 무릎, 다리부상으로 원주야전병원, 대구 육군○○병원에서 5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제대 후에도 계속해서 무릎통증을 느껴 계속 약을 복용하여 왔는바, 현재 청구인은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MRI 촬영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상확인증(1987. 5. 27)에 의하면 1953. 7. 15. ○○강지구 전투에서 좌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됨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4.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좌하지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원인 : 전투 중 적탄에 부상, 병명 : 좌하지파편창, 일지 미보관자로 본인진술임”으로 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1987. 7. 21. 신규신체검사 및 1994.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1995. 5. 3)에 의하면, 좌하지 파편창, 양측슬관절부, 족관절부, 골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1995. 6. 24)에 의하면, “좌측 타박성 늑골골절, 좌측 귀골골절, 좌측 비구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진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입원 및 통원가료 중인 자로 현재 좌측 고관절부 통증 및 파행을 호소하여 향후 약 4주간의 추가가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외상성 고관절염이 병발할 경우 수술적 가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현재 청구인은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MRI촬영 등 정밀진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1987. 7. 21) 및 재확인(1994. 6. 28)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