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65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47-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족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당시 ○○지구전투에서 상이(우족부관통상)을 입은 자로서 전상으로 인하여 무려 50년이라는 세윌이 흐른 지금까지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심한 신체행동을 할 수 없었고, 한쪽 발이 짧아 저는 상태이며, 외견상으로 관통상 흔적과 발가락 하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신체검사시 담당 의사는 x-ray 사진과 환부를 본 것으로 끝이었고 지난날에 어려웠던 사실이나 현재 어떻게 불편한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청구인을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등외판정되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17.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월 12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족부관통상)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6. 6.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2000. 1. 18.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족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