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66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가 62-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공사
청구인이 2000.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 1999년도 ○○공사사장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건당 지출일시, 사유, 액수, 지출업소 등 포함)의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28. 언론기관업무협의, 유관기관업무협의, 국보공원업무추진, 노무관련업무추진 등의 항목별로 월별 집행액수만을 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피청구인에게 1999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건별 일시, 사유, 액수, 지출업소 등을 포함하여 그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주민의 알권리와 공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기업이익이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한다는 사유로 영업활동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대강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작위적으로 축소ㆍ변경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이익과 피청구인이 기업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어느 일방의 이익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자기보호의 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과도하게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자기방어권을 행사해야 할만큼 ○○공사의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침해를 주는 것인지, 그 침해의 정도가 주민의 알권리를 제약해야 할만큼 큰 것인지 납득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은 □□시장, 각 구청장 및 △△사장의 19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하고 공개받은 사례가 있는 바, 유독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만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자율경영권에 의한 판단과 책임하에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추진비의 재원이 주민의 납세금으로 충당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영업활동의 일정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사의 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전체예산에 대하여 정부 및 대구광역시와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업무추진비의 재원이 직접적으로 납세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보면 그 재원이 공적자금인 국민의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활동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집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이다.
라.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공개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공인으로서의 행위이지 이를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확보라는 정보공개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익과 사경제주체로서 피청구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업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대강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당사자간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은 비록 설립당시 자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이지만 기업의 영업활동 등은 피청구인의 책임경영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청구인 또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행위의 결과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납세자로서 영업활동의 공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이 방해될 수 있다.
다. ▽▽공사의 경우 단순히 지하철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나, 피청구인의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0회 이상의 승인ㆍ허가ㆍ협의 등을 거치고 보상과정에서의 민원해소 및 관련기관과의 관계유지 등 수많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공개될 경우 택지 실수요자에게 필요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나 신청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사용내역의 대강을 공개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과 법인세법상 접대비 기준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ㆍ승인을 얻어야 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민의 대표기관인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의해 검증을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원리인 주민참여행정에 역행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99월별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심의의결서, 이의신청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1999년도 ○○사장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건당 지출일시, 사유, 액수, 지출업소 등 포함)의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게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전면공개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업무협의, 유관기관업무협의 등의 항목별로 1999년도의 월별집행액수만을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내용과 공개방법을 일방적으로 축소ㆍ변경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구광역시○○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00. 3. 14. 피청구인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보호되어야 할 기업이익과 균형을 유지한 적합한 공개행위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사장의 19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비롯하여 당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에는 경비집행과 관련한 수령자에 관한 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