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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2, 2000. 6.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72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9-6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슬부, 우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5급3호 판정을 받고 ○○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 6급2항53호나 7급70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정도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의 상이등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9.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좌대퇴부, 슬부, 우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3. 5. 25.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1993. 8.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 판정되자, 2000. 4. 4.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