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89, 2000. 6.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78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82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0. 청구인의 상이(우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1. 3. 3. 차량전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1. 6. 11. 제대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부위의 금속판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심한 통증으로 우측발의 행동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운동신경이 좌측발에 집중된 결과 우측발이 2.3㎝ 단축되었으며, 또한 우대퇴부 고관절 관절염 등 우측발에 몇 가지 합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0.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6. 3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2. 5. 입대하여, 1961. 6. 1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원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되어있다


(나) 1985. 9. 23.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0.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에 의한 고관절 관절염, 우슬관절 운동제한, 양하지부종(우하지 단축) 2.3㎝단축, 우대퇴골 간부 진구성 골절, 우하퇴부 비골 골절, 좌족관절 내과외과 골절”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골절)에 대하여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