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9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691번지 ○○아파트 718-3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 1. 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서 복무중이던 1980. 5.경 작업장에서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1980. 7. 광주△△병원 등에서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한 자로서, 현재 그 후유증인 전립선염, 목디스크 합병증 및 성기능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통으로 MRI 검사하여 제4-5요추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0. 1. 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서 복무중이던 1980. 5.경 작업장에서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1980. 7.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광주△△병원 등에서 수핵 탈출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81. 4. 21.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1. 10.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 탈출증”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2.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4-5구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5. 신청하고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으로 MRI 검사하여 제4-5요추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핵 탈출증과 그 후유증인 전립선염, 목디스크 합병증 및 성기능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요통으로 MRI 검사하여 제4-5요추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