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9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41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을 앓은 후 제대하였는 바, 현재도 기침을 하면 목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병원에 가려면 2시간이상이 걸려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폐결핵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폐결핵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경미함, FEV1 80.6%))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2000. 4.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재발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93년 결핵성 늑막염으로 약 1년간 isoniwtiz acid, rifampicin, ethambutol, pyrazinamid로 치료했던 기왕력이 있고 최근 2주일전부터 각혈 소견 의심되어 추후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