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9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동 38 ○○아파트 101-10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8.말경 동원훈련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후방접근법 및 디스크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고 1999. 9. 30. 전역한 자로서, 현재 MRI상 장애가 나타나고 목 및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함께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8.말경 동원훈련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후방접근법 및 디스크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고 1999. 9. 30.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2.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1999. 8. 10.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 및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 31.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으로 1999. 7. 16. 후방접근법과 디스크제거술을 받았으며, 감정일(2000. 1. 31.)로부터 향후 5년동안 37%(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및 직업군인에 계속 종사시)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신청하고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MRI상 장애가 나타나고 목 및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