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92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제주도 ○○시 ○○동 353-1 ○○아파트 309-20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슬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측 슬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4. 5. 1.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 통증이 심하고 파편제거수술이 요망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측 슬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4. 5. 1.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2. 29.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6.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우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제주도 ○○시 ○○동 소재 제주도 ○○의료원에서 1999. 6.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관통상ㆍ슬관절 우측”으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3. 신청하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