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07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8-6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 9. ○○고지에서 전투중 총상을 당하여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대구 ○○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 8. 3.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왔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현재는 총상으로 인한 우측어깨, 허리, 다리 등이 저리고 쑤시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며, 왼쪽다리와 무릎의 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우측팔다리 및 발목까지 저려 우측하퇴부 근위축상태이며,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어 지팡이에 의존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4. 21.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대퇴부 관통창 반흔이 보이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8. 7. 23.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 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