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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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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8, 2000. 7. 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307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6-22 ○○빌라 가-2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7. 9.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현황과 실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24. 이에 대하여 248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도에 이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시ㆍ도별 노점상허가현황과 ‘98 전국 노점상정비실적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9. ‘99노점상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5. 이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의회 대표로서 2000. 2. 2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1999. 9. 1. “노점영역 구조조정개혁” 국민제안을 하여 열악한 노점영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 영역을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9. 7. 9. 피청구인에게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현황과 실태 기초자료를 공개요청하였으나, 1999. 7. 24. 피청구인은 248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도에 이첩하여 검토처리하도록 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6개 시ㆍ도가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고를 받아 집계한 총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총수만 공개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처리하도록 이첩한 기초자료 정보공개는 10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현재까지 20여곳에서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거부되어 국회입법조사와 국민제안심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8. 12., 1999. 8. 24. 피청구인이 보유한 문서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였더니 1999. 10. 4. 공개된 문서목록에는 서울특별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가 1999. 3. 8.부터 6. 1.까지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99노점상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228쪽)를 피청구인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 바, 피청구인이 취득ㆍ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는 허위임이 입증되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취득ㆍ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국민수요에 공급할 정부의 의무, 국민제안권유와 실태조사, 3%만 관리하고 97%를 방치한 노점관리행정개혁, 지방자치단체의 노점현황ㆍ실태ㆍ정비에 관한 정보공개촉구, 재래시장의 점포상과 좌판노점상의 현황 및 실태 등을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라. “노점영역 구조조정개혁” 국민제안은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사항인 노점문제에 대해서 8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발상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노점관리행정사상 24개의 관계기관의 집중검토가 생산적 결과를 얻으려면 노점영역의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정보를 각 심사기관에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이 취득ㆍ보유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도록 했다고 거부처분을 하여 관련정보의 부재로 국민제안심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회입법활동과 관계부처의 국민제안심사를 위해 노점상의 현황과 실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노점상행정의 주체로서 방대한 노점상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는 16개 시ㆍ도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취득ㆍ보유할 수 있는 노점상행정의 지휘ㆍ감독기관으로서, “노점영역 구조조정개혁” 국민제안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아 장기간 분석검토하여 8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동연구원ㆍ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 심도있게 심의해 보자고 제안한 주체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노점상행정의 총괄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노점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이를 취득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점상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점상관리의 방법과 방향을 지침으로 만들어 지시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관련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노점상행정의 총괄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정부의 노점상정책 난맥상과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작한 노점상문제연구자료집을 무료로 제공받아 16개 시ㆍ도에 공급하여 노점상관리행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면서도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이 노점상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수수료를 내고 가져가라는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무료로 먼저 활용한 점, 청구인의 노점상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인정한 점, 정보교류 상호주의측면 등에서 볼 때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사.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시찰한 대통령이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청구인의 “재래시장 유통산업부문 구조조정개혁” 국민제안을 심의중에 있는 바, 재래시장에서는 노점상이 도로의 상당부분을 불법점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점영역의 공간적 구조조정 없이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한데도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점상 정비ㆍ단속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ㆍ도로교통법ㆍ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나 ‘○○을 대비하여 가로질서확립차원에서 ’87년부터 피청구인이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시ㆍ도별 노점상 현황 및 정비실적 등을 보고받아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요구한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1999. 7. 24.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시ㆍ도별 노점상 현황은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시ㆍ군ㆍ구별 노점상 현황은 보고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ㆍ도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99노점상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228쪽)를 피청구인이 취득ㆍ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시ㆍ도별 노점상 현황으로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시ㆍ군ㆍ구별 내역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없어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취득ㆍ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국민수요에 공급할 정부의 의무, 국민제안권유와 실태조사, 3%만 관리하고 97%를 방치한 노점관리행정개혁, 재래시장의 점포상과 좌판노점상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1999. 8. 27. 기초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거나 동일반복민원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처리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이 1999. 10. 29. 정보공개요구한 ‘99노점상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는 1999. 11. 5.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개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개이행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9. 피청구인에게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현황과 실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7. 24. 248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도에 이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시ㆍ도별 노점상허가현황과 ‘98 전국 노점상정비실적을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16개 시ㆍ도에서 보고한 ‘99노점상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5. 이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9.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현황과 실태를 공개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4. 248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도에 이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시ㆍ도별 노점상허가현황과 ‘98 전국 노점상정비실적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7. 24.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 5. 16.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적법한 신청과 이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9. 16개 시ㆍ도에서 보고한 ‘99노점상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를 공개청구한 것에 대하여 1999. 11.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