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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5, 2000. 7.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15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11동 11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5. 30. 조선경비대 ○○사단 제○○연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중 1952. 7월 중부전선 ○○고지 공격중 중공군으로부터 수류탄 공격을 받아 좌측 손에 수십개의 파편이 박힌 상태로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와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진지로 후퇴하던 중 적의 포탄을 맞아 좌측 다리에 파편이 박혀 육군○○병원을 거쳐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 하였는 바, 현재 청구인은 좌측 손에 수십개의 파편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전투중 입은 타박상으로 인한 두통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 왔으며 병원에서 MRI및 X-선 촬영 결과 척추가 비정상적이고 두뇌도 수축되었다고 하며 허리가 아파 제대로 누울 수 없고 진통제로 고통을 가라앉히며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수부(제3,4수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상 반흔 및 좌측수부 파편내재 상태. 기능장애 및 신경증상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8.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5. 3. 서울특별시 ○○구 소재 ○○ 의원(면허번호 제21137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측 수부 파편상 ②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①1952. 7월 전투중 파편을 맞은 바 좌수부의 통증이 있으며 X-선상 철파편이 보임 ②X-선상 요추부의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이 보이며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5. 3.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증, 두통”이고 MRI 검사상 뇌의 위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