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16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의 참전용사로서,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고, 좌측대퇴부 골절상으로 육군 제□□병원에서 18개월간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후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약 15년 전부터는 통증이 심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안마시술을 받기도 하지만 별 효과가 없고 현재에도 상처부위에 압박붕대를 감고 다니는 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관절운동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신체는 그렇지 아니하며 평소의 거동마저 부자연스럽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대퇴부 반흔 및 동통”에 대하여 1992.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좌측대퇴부총상흔과 동통을 호소하나 관절운동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2. 4. 14.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대퇴부 반흔 및 동통”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대퇴부 총상흔과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정상임”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