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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6, 2000. 7.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28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인천광역시 ○○구 ○○동 157번지 ○○아파트 103-61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사단 예하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2. 11. 20. 영하 10도이상의 추위속에 ○○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귀순하였으며, 다음해 1953. 1. 21.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6. 20. ○○산 ○○고지 탈환전투중에 척추하부관통상을 입고 제○○군병원, 제△△군병원, 제□□군병원에서 5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10 - 15분만 걸어도 좌측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 보행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2000. 4. 4.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0.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서는 1992. 2. 14. 청구인이 전투 중에 “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2. 4.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9.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1999. 9. 2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천골내 이물질(금속)”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골반부 방사선 사진상 금속 물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천골내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에 대하여 1999. 9. 3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