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29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단지 510동 9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무릎 탈골로 인하여 무릎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지금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슬관절(원위대퇴부)의 진구성 골절 소견이 있고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관찰되나 이와 관련된 기능장애는 미약하여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반공상이귀순자로서 1951년 7월경 ○○도 ○○수용소에서 공산포로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83.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