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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05, 2000. 7.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3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5-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6. 29. ○○지구 전투에서 “양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후 1987. 9. 28.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이자 인정되었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6. 29. ○○지구 전투에서 “양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후 1987. 9. 28.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이자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전문의가 “우측 족관절부 파편창이 있으나 근육, 신경, 관절운동 증상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증,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해병 제○○연대 제○○대대 제5중대 소속으로 ○○전선 ○○지구전투에 참가하던중 적 박격포 파편에 “양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87. 9.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 23. 발행한 ○○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아킬레스 파편창, 좌 하퇴부 파편창 및 파편”으로,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6.25 참전용사로 당시 다친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동통 및 이물질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치료 및 아킬레스건 파편제거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