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3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154-6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구 ○○동 585-9 6층)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에 근무중이던 1990. 12. 31. ○○부대 파견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4흉추 압박골절, 흉추부측만증이라는 병명으로 1991. 11. 7.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어깨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으며 평소 흉추부의 강직 및 통증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노동이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점, 조깅이나 맨손체조 등 일상적인 스포츠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20분만 걸어도 목과 등부위의 압박과 통증으로 장애를 받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는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는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제출한 엑스선사진에 제4흉추 골절부위와 흉추부 구배 및 측만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제4흉추골절, 현상병명이 제4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부 측만증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신경학적 기능장애없음이라는 소극적이고 주관적인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4흉추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부 및 상부흉추부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8. 12. 8. 청구인이 1990.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중이던 1990. 12. 31. 차량전복사고로 “4흉추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마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1. 11. 7. 의병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2.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부 및 상부흉추부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7.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4흉추부 압박골절(진구성), 2. 흉추부 측만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0년 교통사고후 치료한 후 상기병명(2)이 후유증으로 남아 현재 배부 운동장애 통증으로 인해 진단발급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가 요함. 추후 재진 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7. 19.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제4흉추골 압박골절”로, 후유장해내용은 “현재 경추 및 배부통증 및 강직증상이 보임, X-선상 제4흉추골 설상변형소견이 보임”으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7%”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2.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