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324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25-7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201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실명상태인데도 대구○○병원 안과 담당의사의 정밀한 검사도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눈 황반변성”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이 황반부변성 또는 망막변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에서 안전수동 실명상태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구○○병원 안과전문의의 자문에 의하면 황반부변성으로는 실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2000. 5.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시 담당의사는 대구○○병원 소속 의사는 아니나 다른 지역의 ○○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상이확인증,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5. 15.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6. 2. 1. 육군기술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중 1977. 4. 15.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다쳐 상이(좌측눈 황반변성)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1987. 6. 19. 신규신체검사, 1987. 9. 22. 재심신체검사, 1992. 8. 21.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8. 3. 20. 경상북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황반부 변성, 망막 변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201호(안과전문의 상이정도 및 소견 : 좌안 황반부에 망막 변성 소견을 보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