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5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64-2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내재)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6월 우측 무릎과 우측 발꿈치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다가 파편제거수술을 하였는 바, 수술 후 외상은 다 나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하여 통증 및 신경장애가 발생하여 무릎과 발목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6월 상이(우측 슬관절염, 우슬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퇴행성 횡파열, 우족부 및 족관절부 다발성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족부 파편내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8. 12. 18.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1998. 7.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6.25때 다친 후 다발성 이물질이 족부 및 족관절부에 있으며, 이후 족부 동통 및 보행제한으로 슬관절에 지속적이 부하가 가해져 우측 슬관절염 및 우슬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퇴행성 횡파열의 병명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족부내 파편 내재하나 기능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4.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3. 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파편내재)에 대하여 1999. 1.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