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7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76-7(80/1) ○○아파트 301-6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2. 3. 30. 22:35경 퇴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6. 사고장소가 자택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0.경 ○○여단 창설요원으로 부대의 환경정리작업 등으로 40여일 동안 천막생활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작업으로 피로에 겹쳐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퇴근을 하게 되었고, 집에 당도하기 전에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계단에서 2~3m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부 찰과상 및 신좌상으로 20여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1993. 10.경 제대를 하였다. 1997. 12. 6.에도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계단에서 2~3m아래로 떨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여 이마와 목에 대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허리와 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바, 이는 군 생활을 하면서 얻은 병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장소가 자택인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주임상사로 복무중이던 1992. 3. 30. 22:35경 2~3m의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1992. 4. 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신좌상, 안면부 찰과상”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1992. 4. 16. 퇴원을 한 다음, 1993.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6. 추락사고로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뇌좌상”의 진단하에 개두술을 실시하였고, 1998. 1. 5. 재입원하여 “척수손상,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의 진단하에 수술요법을 시행한 후 1998. 1. 20. 퇴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3. 30. 퇴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1. 청구인의 “신좌상, 안면부 찰과상”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8.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고장소가 자택인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중에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사고장소가 자택일 뿐만 아니라 그 부상이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