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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3, 2000. 7.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7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7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측고관절 및 요추부임에도 불구하고 2000. 3. 17.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경각관절에 대해서만 진찰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창전액부, 좌상고관절부 좌측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고관절 및 요추부 반흔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경상이자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0. 2.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1986. 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는 청구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부대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창전액부 좌상고관절부 좌측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인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고관절 및 요추부 반흔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