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416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상북도 ○○군 ○○읍 ○○리 96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3.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파편이 너무 깊이 대퇴부에 박혀있어 뽑지 못하고 원대 복귀하여 수많은 전투에 참가한 후 1954. 8. 1. 제대를 하였는 바, 그 당시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1993. 9. 11. 걸음도 못 걷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하였고, 만약 건강이 잘못되어 체중이 감소하면 대퇴부에 있는 파편과 대퇴골이 마찰이 일어나면 한시도 못 견딜 지경이 될 뿐만 아니라 파편을 제거해야 살 수 있으며, 1993. 11. 22. 쓸개제거수술(담석)을 했고,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고 있으며, 위장에 물혹이 두 군데나 있고, 파편이 대퇴골과 불과 1mm정도에 있어 언제 또다시 파편의 마찰이 일어나서 1993년과 같은 통증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X-선 필름만 보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상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13.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 대퇴부,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7. 2. 21. 및 1997. 4. 2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좌경부 파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좌경부 파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