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4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4-6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년 봄 체력단련 중 허리를 다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잔류병이라는 이유와 위생병의 소홀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군 병원기록은 없으나 군 동기나 고참을 찾는다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년 봄 체력단력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발병 경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1999. 9. 22.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담음요통, 신허요통(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9.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 및 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약 6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증상의 회복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체력단력 훈련을 하다가 상이(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의결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