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436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4-18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맹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2년 12월 ○○전선 기습작전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 중 우측하퇴부 관통상 및 골절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후송되어 수개월 입원ㆍ치료 후 부산 ○○중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처부위가 항상 쑤시고 특히 발가락 부분에 고통이 매우 심하며, 날이 갈수록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도보를 할 때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5. 해군에 입대하여 1953. 10.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하퇴부맹관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하퇴부관통상”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상이경위는 “-원인 : 6.25전투중 부상, -전상자명부(상이장소 : 장단지구, 상이원인 : 공격 중)”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1. 6.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4. 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14. 이 건 처분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7. 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 : 우하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 상처부위가 항상 저리고 날씨가 흐리면 더욱 심하며 보행할 때에도 통증이 심함. 부종증세를 호소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맹관파편창)에 대하여 1991. 6. 27.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