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43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읍 ○○리 69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2. 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산○○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1. 5. 15.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1999. 5. 12.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대퇴부 및 견관절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6. 18. 청구인이 1950. 8. 22. ○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경 △△지구에서 전투중 “우대퇴부 및 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6. 1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부 및 견부 관통반흔(+), 기능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1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