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43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983 ○○마을 201동 14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5. 4.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진찰을 받은 ○○정형외과의원의 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영구장애라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1.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수부, 전박부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4. 5. 24.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7.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이 “좌 요골 부정유합, 좌 정중신경 마비, 좌 제2수지 굴곡건 파열 및 관절운동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영구장애로 판정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