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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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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91, 2000. 8.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43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전라북도 ○○시 ○○동 407-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 분리증”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병원에서 MRI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을 받아도 일을 할 수 없으며, 허리뼈가 주저앉아 인공뼈를 이식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 바,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나가라고 하는 등 불성실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점, 요추분리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지 전공사상확인증에 원상병명이 “제4요추 분리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ㆍ5요추 압박골절은 있으나, 상이처 병명과 불일치 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6. 7. 21. 작업도중에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4요추 분리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1984. 9. 21. 국군○○통합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ㆍ5요추 압박골절 있으나 상이처 병명과 불일치 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7.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추만증, 퇴행성 요추증, 요추 압박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무리한 육체활동이 어려우며, 수술이 요구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1984.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4요추 분리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공상으로 확인된 위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4요추 분리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위 상이처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으로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상이처 인정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