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0, 2000. 8.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4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대구광역시 ○○구 ○○동 127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양측 전족부 절단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4.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 1. 1.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투에서 ○○군에게 포위되었다가 남하하던 중 양발에 동상이 걸려 ○○부대에서 양발의 절단수술을 받고 귀가조치를 받은 것인 바,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입대한 사실 및 실종된 사실까지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동상으로 인하여 받은 수술이 의학적으로 청구인이 군복무할 당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거주표 등에 군기록이 없고, ○○에서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 발병경위, 군 입원 기록 확인불가로 입증 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0. 7.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임상적)”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50년 전 동상으로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임(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양측 전족부 절단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입대사실 및 실종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당시 입은 것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상기환자는 50년전 동상으로 양측 전족부 절단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청구인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