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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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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3, 2000. 10.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5743 해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471번지 ○○타운 3동 15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김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2. 1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주광역시 ○○박물관에서 지방6급상당 별정직공무원(민속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6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1.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4. 15. 재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상습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술관에 근무당시 1999년 11월 중순경 구조조정으로 위 미술관 소속 청원경찰들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처하여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노모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2000. 4월경에는 청구인이 ○○박물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위 미술관 직원들과 송별회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타박상을 입히는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1999. 11. 30. 운전면허취소경위나 차량소유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진술을 징계위원이 오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88. 2. 12.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일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광주광역시 ○○박물관 소속으로 12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지방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와 학술자료 수집 등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다수의 조사연구서를 발간하였으며, 1998년에는 광주○○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를 태만히 한 잘못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물품출납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로서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은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수행직무의 특성 및 공로, 비위정도, 징계를 통하여 달성되는 행정목적 등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 11. 30.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었으나 2000. 4. 15.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광주광역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공무원문책기준를 마련하고 있는 바, 위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고차량이 청구인 처의 소유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1999년 조직감축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직위가 감축되어 퇴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전보발령 및 보직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점, 징계의 양정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및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중점정화대상비위에 해당하여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제1항제3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제13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의결서, 사실확인서, 회계관직지정통보, 공소사실기록, 표창장, 약식명령처분서, 음주운전공무원문책기준, 시립민속박물관 별정직 공무원 관련검토 및 인사발령 공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12. 지방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일반연구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광주광역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11. 민속연구원으로 인사발령난 후 2000. 4. 17.자로 광주광역시 시립○○박물관 물품출납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이다.


(나)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0. 4. 1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느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조○○과 김□□을 치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위 사고로 2000.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시립○○박물관 별정직 공무원 관련 검토보고서(보고일자:1999. 12. 7.)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무분야(일반연구원)가 1999. 12. 31.자로 감축(퇴출)됨에 따라 청구외 조○○을 시립미술관으로 전출하고 청구외 이○○을 별정6급 학예연구사로 보직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라) 청구인은 광주의 당산제(1993년),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1997년), 광주의 茅亭(1998년), 전시도록 무등산 분청사기(1999년)외 다수의 조사연구서 발간에 참여하였고, 1998. 6. 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조의2에 의하면, 중징계로 파면ㆍ해임ㆍ정직을, 경징계로 감봉ㆍ견책을 들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성질상 결정권자의 독자적 판단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인 바, 이러한 재량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및 동규칙시행지침 제2조에 의하면, 품위손상행위의 하나로 형사범으로 선고유예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위 행위를 중점정화대상비위로 정하여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공무원문책기준(시 감사 07000-93)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