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5960 파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92-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전산장비횡령과 미설치설비공사검수로 대금을 부당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장비(노트북과 컴퓨터 주요구성품)를 집에 가져간 이유는 당시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워드시험 등의 연습과 새로운 업무를 좀더 빨리 숙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1999. 6. 17.경에 집으로 가져가 같은해 6. 23.경에 반납하였고, 서울시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하면, 물품대장(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의 관리는 분임물품출납원소관으로 전산입력처리되는 경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산입력된 자료를 고의로 없애거나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대장을 고의로 없애버렸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면 형사적 처벌이 없을 것이며 징계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조속히 예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어 1999. 8.26. 금 1,368만 4,080원을 전용차로담당사무관을 통하여 피청구인에 예치하였던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횡령이 아닌 것으로「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버스전용차로 전산장비 검수과정에서 DB구축방식중 당초계획은 사이베이스 방식이었으나, 현재 피청구인이 공통으로 사용하여 자료공유가 좋은 오라클방식으로 변경하여 납품을 받음으로서 하지도 않은 바닥공사 등으로 계약업체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477만원을 상계하더라도 피청구인은 3,000만원이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당시에는 IMF경제상황이었기 때문에 1998년도 추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추가예산편성이 어려워 일부 설계변경하여 추가지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초 계약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서울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설사 일부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업무미숙의 경미한 일이라 사료되며 대금이 부당하게 업체에 지급되도록 하였다함은 사실과 다르다.
라. 이는 처음부터 횡령의사도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보관책임하에 있던 전용물품으로 대체품이 있었고 관행상 업무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고 원상태로 직장에 반환하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장소변경의 잘못은 있으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전용차로전산장비의 검수과정에서의 문제는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서울특별시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 비위사실조사서, 감사원 문답서, 서울시제1인사위원회 출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비위사실을 여러차례 시인하고 있고 서울지방검찰청도 불기소이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횡령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제97조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납품을 받을 때에는 회계과나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품목의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등 물품의 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998. 10. 22 ○○청장에게「버스전용차로 위반관리시스템」개발용 전산장비로 서버(R/S 6000)등 42개 품목을 구매ㆍ계약ㆍ납품받은 전산장비에 대한 검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노트북 등 6개 품목을 1999년 6월초에 전용차로 위반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발주내역에 포함 구매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 내지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며, 이중 노트북을 제외한 5개 품목은 개인용 컴퓨터 주요 구성품(금액 8,911,080원)으로 컴퓨터 3대분에 해당되며, 2대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1대분은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반납하였다고 하나 감사에 지적 받고 반납조치하였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더라면 횡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물품대장도 없애 버려서 고의가 엿보이는 일종의 횡령이 분명하다.
다. 전산입력자료를 고의로 없애거나 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물품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품전산화는 '99.10월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며 행위시에는 물품관리카드를 활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액이 많아 사안은 중한 편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청한 상태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하였던 것으로 되어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통보, 징계요구서, 비위공무원고발조치공문,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의결서, 비위사실조서, 문답서, 불기소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0. 13. 지방별정직6급상당 직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관리사업소 ○○운동장 소속으로 1996. 7. 29.부터 교통관리실 교통위반단속반에 파견되어 교통위반단속 관련 전산장비도입과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감사원에서 1999. 6. 21.부터 같은해 7. 21.까지 실시한 자치단체정보화사업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 청구인은 1999. 4. 30. 입회인도 없이 단독으로 (주)○○정보통신이 납품ㆍ검수의뢰한 전산장비 42개 품목을 검수하면서 LAN설치공사 등 2종의 설비공사(금액 1,164만 4,600원)중 바닥설치공사 등은 장소변경으로 시공할 필요가 없어 착수(해당공사비 473만원)조차 아니하였는데도 동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모두 완공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물품검수조사상 검수자란에는 교통위반단속반 지방사무원 7등급 고세훈을 공동검수자로 기재하고 입회인란에는 교통위반단속반 반장 지방서기관 김○○와 지방위생원 9등급 김△△을 입회인으로 기재하여 위 3인의 인장을 빌려 날인한 후 회계과에 통보하여 위 공사비 473만원을 부당하게 더 많이 지급하게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노트북(S620-T232) 등 5개 품목의 전산장비(금액 891만 1,080원)을 검수ㆍ납품받은 후 1999년 6월 초순경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전산장비를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위 사실을 시인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변상 등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날인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1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공소부제기이유는 “-- 1999. 6. 17. 18:00경 서울특별시 ○○구 합동 27의 1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제1별관 5층 교통지도단속 3팀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가 버스전용차로 단속관리를 위하여 ○○청으로부터 조달받은 전산시스템 부품 중 ○○Ⅱ 450MHz CPU와 메인보드 각 3개 금 251만원 상당, ○○Ⅱ 300MHz CPU 1개 금 35만원 상당, 9기가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 3개 금 280만원 상당, 64메가바이트 용량의 메모리칩 3개 75만원 상당, ○○센스 S620 노트북 1개 금 231만 8,000원 상당 등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14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891만 1,080원 상당을 들고가 이를 절취한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액이 많아 사안이 중한 편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위 싯가 상당액을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업무연습을 위해 위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한다”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인사위원회는 2000. 4. 3. 위 감사원에서 감사시 지적한 청구인에 대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파면징계를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5. 31.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8. 2.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891만 1,08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6급상당 공무원이던 청구인이 1999. 4. 30. 입회인도 없이 단독으로 (주)○○정보통신이 납품ㆍ검수의뢰과정에서 시공할 필요가 없어 착수조차 아니하였는데도 동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모두 완공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위 공사비 473만원을 부당하게 더 많이 지급되게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891만 1,080원 상당의 노트북 등 5개 품목의 전산장비를 1999년 6월 초순경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준수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